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0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1989.9.4. 법무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영위하여오던 중 2011.3.5.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었음 O 질의내용 - 이때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 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상속46014-1253, 2000.10.19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고용계약내용이나 퇴직금 지급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