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됨(농어촌특별세는 20% 과세)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합니다(다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 과세).
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2채를 1999.12.28. 최초로 분양계약 체결하고 및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2002.8.30. 완공되고,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위 “1”의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
999.12.28. 강북구 소재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 2채
일반분양 계약체결
- 2002.8.12. 강북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 2002.8.30. 아파트 완공 및 잔금 납부
- 2002.9.5. 세무서에 면세 사업자등록
- 2002.11.20. 임대개시하여 현재까지 임대 중임
○ 질의내용
-
위
2채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97조의 2에 규정된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전부
감면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및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
(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2001. 12. 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 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 6. 12. 개정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 임대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3. 21. 개정)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1. 개정)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2008. 3. 21. 개정)
나.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2008. 3. 21. 개정)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2008. 3. 21. 개정)
5. 이하 생략
○ 임대
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08. 3. 21. 개정)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885, 2007.06.13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위 “1”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란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을 말하는 것임.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