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지목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4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보며, 당해 규정은 양도당시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됨
[회신] 소유하는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은 양도당시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5.9.22. 김포시 양촌면 소재 임야 취득 ※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2005.5.1. 제3자가 공장신축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임 ○ 질의내용 - 군 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사업용으로 보는 바, 양도 당시 임야가 아닌 경우에도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8. 생략 9. 「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 이하 생략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③ 생략 ○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함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구분)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개정 1997.1.13> 1.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 :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 서면5팀-420, 2008.03.03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제1항에 의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임야 등은 임야소재지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주말ㆍ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1.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