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여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는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가산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는 주주인 상속인에 대한 주식가치 증가분이 가산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 주주현황 : B법인(50%), C법인(50%)
- B법인 주주 : 갑(5%) 및 갑의 자녀(95%)
- C법인 주주 : 을(5%) 및 을의 자녀(95%)
- 갑과 을이 A법인에 재산을 각각 100억원을 증여하였으며, A법인에게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가 각각 과세된 것과 별도로 B법인 및 C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의 자녀들에게 각각 주식가치 증가분 10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O 질의내용
1. 갑과 을이 해당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각각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갑설] 수증자가 A영리법인에 해당하고, A영리법인은 상속인 외의자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100억원에 대하여만 각각 합산된다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 갑 100억원, 을 100억원)
[을설] 갑과 을이 A영리법인에게 각각 증여한 재산 100억원과 갑과 을의 자녀들의 주식가치증가분 각각 10억원 모두를 합산한다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 갑 110억원, 을 110억원)
2. 갑과 을이 해당 증여일로부터 5년 경과 10년 이내에 각각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갑설] 전혀 합산하지 않는다
[을설] 갑과 을의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가치증가분 10억원에 대하여는 각각 합산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9 (2011.10.24)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2 (2005.04.2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 및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775, 2002.06.07
피상속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인 상속인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