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24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전용계좌 사용의무 있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같은 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은 아니며, 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과 관련 사항으로서 2007.12.31 신설된 제50조의2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 사용의무]와 관련하여 제3항에서 전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음 O 질의내용 - 당 법인은 주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다수의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함 1) 당 법인이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해당된다면 계좌신고와 경영공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007. 12. 31. 신설) 2. 기부금ㆍ출연금 또는 회비를 지급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12. 31. 신설) 3. 인건비ㆍ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4. 기부금ㆍ장학금ㆍ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07. 12. 31. 신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2007. 12. 31. 신설) ②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신설) ③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④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ㆍ변경ㆍ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