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시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하는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로 인한 분할존속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규정 산식에서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07년 초에 분할존속법인인 B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인 C법인으로 인적분할함
- 2007년 12월 중 분할존속법인인 B법인의 주식을 상증법 제63조 및 영 제54조규정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
분할 전 B법인과 C법인의 사업부문별 구분손익은 별도로 계산되지 않는 상황임
. 한편,일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고 있음
O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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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 분할존속법인인 B법인의 발행주식을 평가
하기 위하여 상증법에 따라 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분할합병시 주식평가】
① 영 제28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1999. 5. 7. 신설)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