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5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후 당해 사업부문을「법인세법」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후 3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할전 당해 사업부문의 사업양수일부터 기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법인[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상장법인으로 2008년 3월에 철물구조선박임가공업을 7년동안 영위하던 유한회사 A사로부터 철물구조선박임가공업부문을 영업양수의 방법으로 양수함(포괄적 사업양수에 해당) - [갑]사는 2009년 10월에 A사로부터 양수한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갑]사가 분할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을]사가 설립됨. [갑]사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 동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임 - 물적분할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9년 12월에 신설된 [을]사의 발행주식을 상증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을 위한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위와같이 2008년 3월에 영업양수의 방법으로 양수한 사업부문을 2009년 10월에 물적분할 한 경우 분할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을 영업양수시점인 2008년 3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양수시점 이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