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주식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상속받아 취득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법」제14조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2000.11.14 벤처기업 설립 및 등록 : (갑) 출자 취득
- 2001.4.18 ~ 2003.8.27 : (갑) 유․무상 증자 취득
- 2004.11.24 (갑)주주 사망으로 처가 주식 상속
○ 질의 내용
- 상속으로 취득한 벤처기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1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비과세) 적용여부
□ 관련 법령 등
○
조세특레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2000.12.29>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0.12.29>
1. 당해 기업의 설립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하는 방법
4. 당해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의 자본전환에 의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1.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2.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6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