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소류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토지의 임차인이 면허 등을 받아 어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기 내용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2001.8월 농지를 양어장으로 형질 변경
- 2002년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이 양어장 면허를 받고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음
○ 질의 내용
- 임차인이 양어장 면허를 받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지적법」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지소)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소류지)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