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주식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융재산의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3
주식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예금은 특정주식 해당여부 판정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주식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여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예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 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질의 내용 - 법인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특정주식 해당여부 판정시 자산총액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금융재산을 포함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중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스키장업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가목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