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한 농지가 나대지로 변경된 후 당해 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취득한 농지가 나대지로 변경된 후 당해 지구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경우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1997년 나대지를 취득하여 소유
- 2005.12.3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 2007.12.4 : 택지개발계획 승인고시
○ 질의 내용
- 법령상 제한이 있은 날로 보는 날이 언제인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〇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 제6조 (행위제한 등)
①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