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필지별 구분없이 현금 및 만기채권보상을 받은 경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세액 계산 방법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필지별 구분 없이 현금 및 만기채권보상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감면세액은 "전체 산출세액 × 현금(만기채권)보상액 / 총보상액 × 10%(20%)"로 계산합니다.
□ 질의 요지
○ 질의 내용
-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어 필지별 구분없이 현금 및 만기채권보상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 관련 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