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 · 시유지 위에 주택(“기존주택”이라 함)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 · 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 · 수익한 사실에 근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기존주택과 함께 주택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그 이전에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일)현재 주택의 보유기간(기존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기간 포함)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기존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는 기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 요지
○ 사실 관계
- 존치공원으로 계획된 국유지 위에 무허가 주택 거주․소유
- 당해지역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재개발 구역내의 타 시유지를 조합에서 매입 대위계약 함
- 재개발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예정임
○ 질의 내용
- 국유지상에 소재한 무허가 주택 소유자가 재개발아파트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무허가주택과 지번이 다른 국유지를 불하받아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 관련 법령 등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