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토지(임야, 나대지, 잡종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토지가 농지인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 경우, 토지(임야, 나대지, 잡종지)를 취득한 후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되어 사실상 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토지가 농지인 경우로서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