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3
하치장용 등의 토지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를 말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중 하치장용 등의 토지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하치장용 등의 토지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를 말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의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중 하치장용 등의 토지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