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 관계 - 1999년 농지 경매 취득 - 전소유자가 농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경작을 하여 현소유자가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2006년 명도를 위한 강제집행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점유자가 고령이어서 법원집달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함) ○ 질의 내용 - 위와 같은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12.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12.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2호의 2ㆍ제8호ㆍ제9호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농지 (2005.12.31. 신설)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5.12.31. 신설)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005.12.31. 신설) 4.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5. 12.31. 신설) 5.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9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5.12.31. 신설) 6.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31. 신설) 7. 소유자(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2005.12.31. 신설) 가. 당해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당해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당해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이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5.12.31. 신설) 나. 「농지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2005. 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8.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2005.12.31. 신설) 9.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농지 (2005.12.31. 신설) ④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⑤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 (2005.12.31. 신설)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5.12.31. 신설)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⑦ 제3항 제7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2.9, 2008.2.29>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175, 2006.04.28. 【질의】 (내용) - ○○도 ○○시 ○○읍 ○○리 소재 농지 2,113㎡를 2001년 10월 22일 취득하였다가 2006년 3월 9일 양도하였음 - 농지는 2005년 11월 7일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되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위 농지는 취득당시 정원수(관상수)가 식재되어 있었고 보유기간 동안(2001.10 월- 2006. 3월)에 정원수를 일부 판매하거나 구매하여 식재하면서 유지관리한 토지임 - 정원수 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미등록하였음 (질의) - 2006년 3월 9일 양도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어느 방법으로 신고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2.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7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4팀-879, 2006.04.07. 【질의】 양도소득세 실가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이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의 임야라 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57, 2006.03.03. 【질의】 (사실관계) 1990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2003. 7.15.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토지 정리 작업중임. (질의사항) 위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신고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