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8.29. 토지 매수계약(총 대금 5억 5천만원)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원 지급함
- 2001.9.28. 중도금 1억 지급함
- 잔금 4억원 중 3억 5천만원은 매도자의 대출금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5천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도인이 잔금(5천만원) 수령을 거부함
- 그리고 매도인의 매부가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함
-
이후 본인이 위 가등기에 대해 통정허위로 보아 가처분
신청을 함
-
그 후 대출금과 관련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되어 기 지급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근거로 본인 명의로 등기
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함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지급한 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등기 후 제3자에게 다시 등기
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후단개정)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