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및 조정에 의하여 대금을 추가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 조정조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 내용, 조정조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8.22. 갑으로부터 임야를 1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함
- 갑
은 본인이 시가를 속여 매매가격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본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2007.5.30. 대법원은 시가(감정평가)가 약 3억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당초 소유원이전등기 원인무효 판결함
- 이
후 등기를 회복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2008.7.25. 법원의
조정에 따라 갑에게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함
- 2008년 8월말 위 토지를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토지의 취득시기는 다음 중 언제인지
① 최초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0.8.22.
② 원인무효 대법원 확정판결일인 2007.5.30.
③ 법원의 조정에 의한 대금 추가정산일인 2008.7.25.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