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및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2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일, 사업인정고시일, 자산의 면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수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 소유 겸용주택 중 토지 31㎡와 건물 99㎡가 수용됨 - 건물 보상액은 53,299천원이고, 보수비는 189,272천원임 ○ 질의내용 - 수용되는 자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위 보수비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6. 2. 9. 개정) 나. 이하 생략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서면4팀-1094, 2008.05.02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4팀-1866, 2007.06.07 1 ~ 2. 생략 3. 귀 질의의 경우 한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수용되면서 양도대가와 별도로 건물보수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보수비 상당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