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증여세 적용시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법인 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자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법인[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10월 25일에 불균등감자에 대한 주총결의를 하였고, 2011년11월27일에 관계사[을]과의 합병을 결의함
- 당해법인[갑]은 2008년말 비상장법인 A사 주식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중에 있음
- A사는 코스닥상장을 목적으로 2011년 4월 14일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년 6월 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 통보를 받았고, 2011년 9월 5일에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였음
- A사는 2011년 11월 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됨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 2011.4.14
․ 상장예비심사승인 통보일 : 2011.6.9
․ 유가증권 최초신고일(금융위원회) : 2011.9.5
․ 유가증권 정정신고일(금융위원회) : 2011.11.10
․ 코스닥상장일 : 2011.11.23
- A사 주식의 평가기준일 주식가액, 공모가액 및 상장일 종가는 다음과 같음
| 구분 | 상증법상 평가액 (제63조1항1호다목) | 공모가액 | 상장일 종가 |
| 평가기준일 | 2011.10.25 | 2011.11.10 | 2011.11.23 |
| 주식가액(원) | 20,000 | 34,000 | 78,000 |
O 질의내용
- 당사(갑법인)는 2011.10.25 불균등감자에 대한 주총결의를 하였는 바, 이 경우 상증법 제3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받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2011.10.25)현재 기업공개준비중인 A사 주식은 다음 중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
[을설] 최초상장일(2011.11.23)의 최종시세가액
[병설]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시장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2010. 2. 18.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010. 2. 18. 개정)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②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 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