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8.25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증여세 적용시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법인 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자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법인[갑]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년 10월 25일에 불균등감자에 대한 주총결의를 하였고, 2011년11월27일에 관계사[을]과의 합병을 결의함 - 당해법인[갑]은 2008년말 비상장법인 A사 주식을 취득하여 현재 보유중에 있음 - A사는 코스닥상장을 목적으로 2011년 4월 14일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1년 6월 9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승인 통보를 받았고, 2011년 9월 5일에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였음 - A사는 2011년 11월 23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됨 ․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일 : 2011.4.14 ․ 상장예비심사승인 통보일 : 2011.6.9 ․ 유가증권 최초신고일(금융위원회) : 2011.9.5 ․ 유가증권 정정신고일(금융위원회) : 2011.11.10 ․ 코스닥상장일 : 2011.11.23 - A사 주식의 평가기준일 주식가액, 공모가액 및 상장일 종가는 다음과 같음 | 구분 | 상증법상 평가액 (제63조1항1호다목) | 공모가액 | 상장일 종가 | | 평가기준일 | 2011.10.25 | 2011.11.10 | 2011.11.23 | | 주식가액(원) | 20,000 | 34,000 | 78,000 | O 질의내용 - 당사(갑법인)는 2011.10.25 불균등감자에 대한 주총결의를 하였는 바, 이 경우 상증법 제3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받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기준일(2011.10.25)현재 기업공개준비중인 A사 주식은 다음 중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주식가액 [을설] 최초상장일(2011.11.23)의 최종시세가액 [병설]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동안 공표된 매일의 코스닥시장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2010. 2. 18.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010. 2. 18. 개정)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동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다목의 가액을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등의 가액 ②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 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