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18조의 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출금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178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2.27. 호주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2008.5.8. 양도함
* 취득당시 지급 금액 : 350,000 호주 달러(213,000 달러는 대출 받아 지급)
* 양도당시 수령 금액 : 405,000 호주 달러(수령 금액 중 213,000 달러는 대출금 상환)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국외자산을 거래한 경우 위 대출금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외화환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
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
)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신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18조
의 3 【양도가액】
① 제1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하 이 절에서 “국외자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118조
의 4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신설)
1. 취득가액 (1998. 12. 28. 신설)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삭제, 2003. 12. 3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1998. 12. 28. 신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시가의 산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의 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및 취득일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로 본다.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