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전 문
[회신]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2. 한편, 위 “1”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다른 주택(귀 질의의 경우 동탄 소재 아파트)을 양도할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3개월인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40이 적용됩니다.
3.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2005년 6월 취득한 분양권을 2008년 5월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으로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년 5월 A주택을 취득함
- 2008년 5월 어머니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음
※ 당해 분양권은 어머니가 2005년 6월 분양계약한 것임(입주권 아님)
○ 질의내용
- 상속받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언제인지
- 상속받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보유기간 1년 3개월)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 상속받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이하 생략
② 제1항 제2호ㆍ제2호의 2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000. 12. 29. 개정)
2.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서면4팀-1093, 2006.04.24
1.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2. 생략
○ 서면5팀-807, 2008.04.15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