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고,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는 연립주택의 기준시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을 말함)가 1억원 이하이고,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밖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성남시 소재 아파트 1채와 송파구 소재 연립주택 1채(기준시가 1억원)를 소유하고 있음
- 송파구 연립주택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 아님
○ 질의내용
- 송
파구 소재 연립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적용 여부(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신설)
1 ~ 7. 생략
8. 주택의 가액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9.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소형주택 등의 범위】(2005.12.31. 제목개정)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
인 주택을 말한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 (2008.4.29. 개정)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4. 12. 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2006. 12. 30. 제목개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 다. 생략
라. 주택 (2005. 12. 31. 단서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