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5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 7. 아들 결혼으로 본인 소유 2주택 중 1주택을 증여 - 3년 경과 후 아들이 부채 변제 등을 위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비과세 대상) - 본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아들이 부담한 증여세보다는 많으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진납부할 세액은 아들이 부담한 증여세보다 적음 ○ 질의내용 -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 아들이 부채 상환을 위해 양도한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할 때 환금가산금이 포함되는지, 아들 동의하에 환급받을 증여세를 납부할 양도세액 충당할 수는 없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생략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③ 생략 ○ 소득세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생략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4, 2004.12.27.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 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