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멸실 후 부수토지를 양도할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2
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 및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봄
[회신] 주택을 멸실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 및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다만,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면적에 한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년 4월 연립주택 1채 취득 - 1993년 4월 33세대 주민들이 재건축조합 설립 - 1995년 3월 철거 및 착공신고서 제출 - 1998년 10월 시행사와 시공사간 소송으로 공사 중단 - 2008년 4월 시행사와 신탁계약 해지 및 신탁등기 말소 - 현재 새로운 시행사 및 시공사 선정 진행 중임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등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 8. 생략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10.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1913, 2008.7.25 1 ~ 2. 생략 3. A주택을 멸실한 후 A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된 기간 및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사업용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함( 다만,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의 면적에 한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