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중목욕탕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 제외)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 시설물의 면적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자에게 있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연대납세의무는 없습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인천시 소재 대지(280㎡)를 대중목욕탕의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음 ○ 질의내용 - 위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완납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이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ㆍ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주차장법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995.12.29. 개정) 1.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000. 1. 28. 개정) 1의 2. 이하 생략 ○ 주차장법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②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990. 4. 7.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4. 7. 개정)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990. 4. 7. 개정) 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