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정비구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5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 등이 해당되며,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 및 수용․경매․공매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특수관계자인과의 거래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각목과 제3호각목에 해당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가액과 행사가액의 합계액은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자는 [갑]법인의 주주이며, [갑]법인은 2006년 4월에 설립되어 관계사들(이하 [갑]그룹)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수집 및 가공하여 [갑]그룹 내 타법인에서 필요로 하는 자제를 제작,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3년 10월 경 기업경영 환경의 어려움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00증권을 주관사로 제7차 중소기업 전용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로 공고하였음 - [을]법인은 2004년 2월 27일 위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여 발행총액 4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음 -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동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인수에 관한 계약) 상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18,000원 이었으며, [을]법인의 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총액 20%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의무적으로 인수자로부터 매입하도록 약정하고 있었음 - 00증권은 2004.2.27.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4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였음 - 한편, [병]은 [을]법인의 대주주로서 2004.2.26.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게약서상 의무매입조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액면금액 20억원)을 매매대금 2억원에 매입하여 보유하게 되었음 - 유동화전문회사는 2006.4.19. [을]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한 신주인수권증권(액면 20억원) 매각공고를 하는 등 공개매도절차를 진행하였고, [갑]법인은 위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2006.4.27.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동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9천2백만원에 매수하였으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18,000원 이었음 - 또한, [갑]법인은 2006.5.2. [병]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을]법인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인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인 2억9천2백만원에 매수하였고,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18,000원 이었음 - [갑]법인은 2007.2.20. [을]법인에 대하여 행사가액 18,000원으로 보유중이던 신주인수권증권(액면 40억원)을 행사하여 보통주 222,222주를 인수하였음 - 참고로 2007년 2월말 [을]법인 주식의 상증법상 개략적 평가액은 1주당 100,000원으로 판단됨 O 질의내용 - 위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가액과 동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액의 합계액을 [갑]법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취득한 [을]법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010. 1. 1. 개정)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2010. 1. 1. 개정)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