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연공원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해당 지구로 지정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4호에 의거 해당 지구로 지정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 산지관리법에 의한 공익용 산지로 지정됨 ○ 질의내용 - 「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 (5)의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의 산지로 지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호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2의6. 생략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3. 생략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이하 생략) ○ 자연공원법 제18조 【용도지구】 ①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3.31> 1.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ㆍ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자연마을지구(이하 "자연마을지구"라 한다)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4. 공원밀집마을지구(이하 "밀집마을지구"라 한다)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5.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안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다 음 각호의 행위기준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군사시설ㆍ통신시설ㆍ항로표지시설ㆍ수원(수원)보호시설ㆍ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불사)를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중 찻집ㆍ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개축ㆍ재축,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내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냥 두면 심각한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지역ㆍ허용기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간에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자연환경지구 가.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ㆍ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림도)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와 천재ㆍ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의 이축(이축)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사방)ㆍ호안(호안)ㆍ방화(방화)ㆍ방책(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ㆍ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3. 자연마을지구 가.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다. 자연마을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행위 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가내공업) 4. 밀집마을지구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ㆍ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집단시설지구 가.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나.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개축 및 재축 ③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의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④ 용도지구의 지정ㆍ변경(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ㆍ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ㆍ변경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ㆍ개축 및 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