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3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공동상속주택

사건번호 선고일 2008.08.12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세대3주택 중과대상 아님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상속 A주택(보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 조부 50%, 조모 50% 소유 상속 B주택 : 조부 100% 소유 - 모친(맏딸, 甲)과 큰이모(乙), 작은이모(丙)가 상기 A주택과 B주택을 각각 40:30:30 지분으로 조부 지분(50%)은 1997년, 조모 지분(50%)은 2006년에 상속받음 - 甲과 丙은 조부와 조모 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원이었으나 乙은 동일세대원이었음 - 甲, 乙, 丙은 모두 일반주택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2008.5. B주택 양도 ○ 질의내용 - 갑, 을, 병 모두 3주택 중과세율(60%) 적용 여부 - 소수지분자인 을과 병은 B주택 양도시 A주택(조부지분은 5년이상 경과, 조모지분은 5년미만 경과)은 소수지분이므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갑은 최대지분자에 해당하여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을, 병은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므로 무조건 일반세율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05.12.31>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2.~2의2. 생략 2의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1항제2호의3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6. 생략 7.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8.10.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공동상속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55조제3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제과-290, 2008.02.19.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제2호 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3 각호의 순서에 의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