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되었던 토지를 상속인이 매수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전 문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4. 3. 7. 조부의 임야가 국방부로 징발
- 1977.12.14. 조부 사망
- 2008. 3.10. 피징발인의 상속인이 환매권 행사하여 소유권 취득
- 2008. 7. 4. 제3자에게 당해 임야 양도
○ 질의내용
- 위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위 임야의 취득을 상속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08.2.29>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12.31 신
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환매권】
① 이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은 이를 우선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환매권자는 국가가 매수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년도부터 환매년도까지 년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환매권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이를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89.12.21>
③ 환매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는 날 또는 그 최후의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3, 2005.07.27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의 경우를 포함)한 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매매대금을 공탁하여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판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의 취득시기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사실관계)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1971년에 징발된 토지가 군사상 불필요하다 하여(1992년 5월경) 법원의 판결인 인락으로 인하여 승소하고 환매대금을 공탁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 그러나 토지대금이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가 아니라 제20조 제2항이라는 주장으로 인하여 2003년까지 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인하여 공탁후 소유권은 그대로 둔채 추가된 금액만 지급하고 합의하였음
(질의사항)
이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