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4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실제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인 경우로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 판단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 : 피상속인, [을] : 상속인 - 당 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1989년 7월 창업이래 20여년간 경영하여 오던 [갑]의 장성한 자녀 [을]을 1997년 회사에 입사시켜 수년동안 경영수업을 받게 한 후 2001년 7월 [을]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오던 중([갑]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고 계속 근무하였음) - 2004년 7월 [갑]이 대표이사로 복귀하면서 현재까지 [갑]과[을]이 각자대표(공동대표가 아님)로 등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도 각각으로 등록되어있는 상태임 - 현재 주식지분율은 [갑] 35%, [을] 20%임 O 질의내용 - 상증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동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볼 때 각자대표로 되어있던 기간도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2008. 2. 22. 개정)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한 경우 (2008. 2. 22. 개정)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08. 2. 22. 개정)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경우 (2008. 2. 22. 개정) 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2. 개정)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2009. 2. 4.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