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4
가업승계 대상 중소기업 여부는 2이상 사업영위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등의 주식합계가 50%이상인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하나, 이전 10년간 부모가 직접 가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60세 이상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이나, 증여자인 부모가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도매업을 주업으로 11년을 계속영위하며 기준일(증여일 2009.8.31.)현재 자산가액 중 토지,건물의 가액의 비가 55%이며, 상시종업원수 9명, 자본금 1억원, 연매출 35억원(부동산임대업 1억원 포함), 자기자본 9억원인 비상장법인으로 - 기준일 현재 주주현황은 [갑](부 63세, 15%), [을](모 62세, 15%), [병](장남, 35%), [정](차남, 35%)임 - 아래 질의 외 기타 조특법 제30조의6 및 동 시행령 제27조의6 규정에 의한 가업승계 조건에 부합함 O 질의내용 1. 위 법인의 연 도매매출액 34억원 외에 부동산임대수입 1억원이 있는데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주 병(장남)은 이미 실질상 최대주주이며 주주[갑](부) 또는 주주 [을](모)는 상대적으로 주주 병에 비하여 적은 비율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인데도 주주[갑]과 [을]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3. 주주[갑]의 주식 10%와 주주[을]의 주식 10%를 주주병(장남)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특법 제30조의 6 규정에 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 12. 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007. 12. 31. 개정)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008. 12. 26. 개정) 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8. 12. 26. 개정) 나.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008. 2. 22. 개정)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2008. 2. 22.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8. 2. 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