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의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4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이하 “매매등”이라 함)가액이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그 증여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등 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재산의 보상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위치, 용도, 기준시가, 가격변동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88년 11월 00시 00읍 1091번지 (답 8,110.7㎥)를 매매로 [갑]이 취득함 - 2008년 3월 위 농지의 일부가 1091-1번지(949.7㎥)로 분할되어 2012년 현재 1091번지의 면적은 7,161㎥임 - 2012년 4월 3일 00시 00읍 1091-1 면적 949.7㎥가 공익사업법(도로확장공사 편입)으로 수용되어 ㎥당 158,000원으로 보상됨 - 2012년 4월 30일 [갑]은 1091번지 7,161㎥를 아들인 [을]에게 증여함 - 2012년 4월 30일 현재 1091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71,000원이고 1297번지 구거와 접해있음 - 2012년 4월 30일 현재 1091-1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67,200원이고 1296-1번지의 도로와 접해있음 - 2012년 4월 30일 현재 1091번지와 1091-1번지는 답으로 사용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10. 1. 1.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중간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12. 2. 2.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단서신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002. 12. 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2002. 12. 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중간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012. 2. 2. 개정) ○ 재산-4169, 2008.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시가를 수용된 일부토지의 보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토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건물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수용보상 내역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