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이며,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 제1항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2.”의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이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4개월여 전에 갑자기 사망함
- 피상속인은 혼외 손으로 아들과 딸을 두고 있으나, 민법에 의해 피상속인의 오빠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과 6.25전쟁때 실종된 언니가 상속받게 됨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실종된 언니에 대한 가정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중에 있고, 법원의 선고까지는 대략적으로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함.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5항
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확정된 상속인”이란 무엇을 뜻하며,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이란 조항에서 “상속인의 확정”은 법원의 결정을 뜻하는지 여부
2. 종전에 세무서 등에 질의하여 답변받은 바 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 이라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민법
제1005조에 위배되며, 법원의 실종선고심판청구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피상속인의 오빠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어야 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실제로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승계를 위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문이 첨부되어야만
하므로 귀청에서 주장하는 상속개시일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즉,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인지 여부.
3.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법원으로부터 공동상
속인의 실종선고심판청구의 선고로 최종 상속인이 확정되어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점에서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제13조 및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ㆍ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는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④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기재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공제】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한다.
1.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②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549, 2007.08.31
【질의】
(사실관계)
- 부친 사망후 어머니와 자1, 녀1이 생활하다 자녀모두 출가한 상태에서 2007년 6월 어머니가 사망함.
- 생전에 어머니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공장 등을 처분하여 20억 - 30억정도의 자산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아버지 산소가 있는 임야는 어머니와 자,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음.
- 어머니가 사망하기 4개월 전에 스님으로 있는 어머니의 언니의 딸(친정조카)이 접근하여 봉양하였으며 어머니의 사망 후 집과 예금 CD를 유증하였다고 주장하며 집은 그의 앞으로 유증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쳤음.
- 은행에 조회한 결과 가산을 정리한 25억원 가량이 조카가 운영하는 사찰로 흘러들어갔고 조카가 운영할 절의 땅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함.
-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사기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며 2007년 8월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질문내용)
1.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선산이 있는 임야 외에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고, 위와같은 타의적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방법 및 신고의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 현재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어머니의 조카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인 우리 남매가 모두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소송이 장기간 소유된 후 승소하여 유류분에 대하여 반환을 받는 경우 법원 판결시점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가산세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는 기답변사례(서일46014-10822, 2002.6.19.)를 참고하기 바람.
O 서일46014-10912, 2003.07.11
【질의】
상속개시전 제3자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사취하여 상속인들은 재산을 한푼도 받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후 이들 재산사취인을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여 피상속인이 사취당한 재산을 되찾아 올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이며,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가 없음.
O 재삼46014-2484, 1996.11.08
【질의】
아래의 경우 상속세 납부부과 등에 대하여 의무사항을 고시하여 주시기 바람.
1. 상 황
1)상속재산이 1. 2. 3. 4. 5. 6.
6건이 있고,
상속인이 갑. 을. 병. 정. 무.
5인이 있을 경우에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①기초공제
②상속인공제(배우자 및 자녀 등 6명 인적공제)
③물적공제(주택상속공제)
등을 공제하고 세율에 대한 납부세금을 자진납부하고
2. 질의내용
1)향우 재산관리의 편의상 상속물건 1. 2. 3. 4. 5. 6의 각 공유지분율에 따른 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인 협의하에 소위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상속재산 1.은 상속인 갑 앞으로
2.는 상속인 을 앞으로
3.은 상속인 병 앞으로
4.는 상속인 병 앞으로
5.는 상속인 정 앞으로
6.은 상속인 정 앞으로
등기(따라서 상소인 "무"는 상속재산권 일부를 포기하고 별도동산(예금, 현금등)을 상속받음)하였을 경우에 위 1.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율에 의한 합계액(상속인 공유지분으로 등기하였을 때의 전체 지분재산분의 합계액)이 위1)의 협의분할등기한 금액과 다를수가 있는데 이 경우 별도로 상속인별로 상속세가 부과 또는 경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기 1. 사항과 같이 상속세를 일괄계산하여 세금(일괄)을 납부하였으므로 별도로 세금(상속세의 증감계산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대상이 아니되는 것인지.
2)상속세 신고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명의로 신고하는 것인지 또는대표자 10명 명의로 신고하는 것인지.
3)위 질의사항 1)의 경우 동산(예금 또는 현금) 등을 상속받는 "무"는 별도 소득세신고시 위 상속재산(예금 또는 현금)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
1. 귀 질의와 같이 처음부터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1인이 동 규정의 서류(상속세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은 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