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4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이는 각 보험계약 건별로 계산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보험금에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사실관계 - A(남편)와 B(부인)은 부부로서 아래 1,2의 내용과 같이 생명보험(보험기간은 모두 10년이고 만기수령이 예상됨)을 계약하고 각인의 소득금액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 오던 중 개인사정으로 보험상품의 내용을 서로 변경하였음 ◈ 보험계약 1 (계약일 : 2003.7.1, 변경일 : 2008.7.1)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보험계약자 | B | A | | 보험수익자 | B | A | | 납부자 | B | A | | 월 납부액 | 1천만원 | 1천만원 | ◈ 보험계약 2 (계약일 : 2003.7.1, 변경일 : 2008.7.1)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보험계약자 | A | B | | 보험수익자 | A | B | | 납부자 | A | B | | 월 납부액 | 5백만원 | 5백만원 | ○ 질의내용 - 만기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갑설) 보험계약 1의 경우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B가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수령액을 수익자 A에게, 보험계약 2의 경우 A가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수령액을 수익자 B에게 각각 증여세를 과세한다. (을설) 보험계약 1과 보험계약 2를 통산하여(부부간 월 납부액을 서로 차감) 차액 5백만원(1천만원-5백만원)이 차지하는 보험금 수령액을 B가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45, 2011.11.22 [ 제 목 ] 피보험자의 변경은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 회 신 ]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령인과 보험료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령인이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총 합계액 중 보험금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