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은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므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함
- 본 교회의 경우는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산하 가맹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회원교단으로 소속되어 있는 종교단체인 개별교회이며, 주무관청에 개별등록은 되어있지 않음
-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할 수 있으나,
- 종교단체인 교회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아도 교회설립이 가능하므로 해산시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법인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개별교회에 대해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임.
- 또한, 당 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지 않고 1거주자(개인)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공익법인으로 종교단체인 교회가 공익사업인 고유목적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동일한 소속교단의 다른 교회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인 본 교회가
부가가치세법
사무처리규정 제9조(사업자등록번호 부여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로서 개인구분코드(89)를 부여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①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별지 제23호 서식]와 ②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
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①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2.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항 제4호의 2(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2000. 12. 29. 개정)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서류 (1998. 12. 31. 직제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과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2008. 2. 22.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5. 8. 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