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제159조의 2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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