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14
법인의 현금배당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종전 국세청 예규에는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차등배당)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초과배당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927,2011.10.31)에 의하면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대주주간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위 기획재정부 예규가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차등배당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주주간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간의 차등배당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31>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 제 목 ] 불균등 현금배당 증여세 과세 여부 [ 회 신 ]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 재산세과-519, 2011.11.03 [ 제 목 ] 차등배당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10%를, 대주주에게는 액면가액의 5%를 배당결의하고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주주의 보유지분 비율에 따라 배당하지 않은 경우 배당소득세 과세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차등배당액은 대주주의 기여로 소액주주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의 증여재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차등배당액이 주주총회에서 정상결의에 의거 결정된 경우 대주주의 기여액과 소액주주의 수증액은 동일소득으로 동법 1항의 제한규정인 제2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을설] 차등배당액은 대주주의 기여로 소액주주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와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은 별도의 이익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다 [병설]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특수관계자이며,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주주총회결의에 의거 차등 배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