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 규정된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는 동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아파트를 보유하고 다른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던 중 A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됨 - A 주택 재건축 기간 중 B주택을 취득(대체주택)하여 거주함 - A주택이 완공되면 이 곳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예정임 ○ 질의내용 - A주택 재건축 시행 전에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에도 B주택에 대하여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⑥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요건】 ① 영 제156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005. 12. 31. 신설)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2005. 12. 31. 신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2005. 12. 31. 신설) ② 영 제156조의 2 제12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73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영 제156조의 2 제1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 서면4팀-1221, 2008.5.20 (사실관계) - 1997년 7월 A아파트 취득( 당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음 ) - 2003.2.8. A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 받음. - 2003.12.23. B아파트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함. - 2004.11.24. A아파트 관리처분인가 받음. - 2008년 7월 A아파트가 완공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B아파트를 팔고 A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임. (질의내용)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전에 A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B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이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