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회신]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가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8년 아버지로부터 임야를 상속받음 - 소유기간 중 공부상 지목이 수도용지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임야로 변경됨 - 다만, 실제 지목은 계속 임야 상태였음 ○ 질의내용 - 위 임야를 2008년 매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