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와 허가권을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토지와 영업권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 및 국세청 고시 제2007-8호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 4. 1. 보유토지(전)에 LPG충전소 허가 취득 ○ 질의내용 - LPG충전소 허가만 취득한 상태에서 토지와 허가권을 일괄양도하여 허가권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토지와 허가권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2000.12.29> ③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⑤ 생략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개정 2007.2.28>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2.9>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삭제 <2000.12.29>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4, 2005.06.23.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영업권을 가액의 구분없이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토지(농지 및 대지)를 소유한 자가 LP가스 충전소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허가권을 양도함에 있어 토지 및 허가권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허가권(영업권)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국심2007광885, 2007.07.13. 매매계약서에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나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한 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