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잡종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양도하는 토지가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잡종지로서「지방세법」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하는 토지가 잡종지로서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토지가 잡종지로서「지방세법」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이거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상기 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