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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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표준의 50%)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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