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한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 제5구역으로 지정 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2호 규정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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