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원 취학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취학의 사유”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ㆍ퇴근여건 등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취학의 사유”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함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ㆍ퇴근여건 등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