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에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가족과 별거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은 B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또 다시 질병 치료를 위해 A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귀 질의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992년도에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가족과 별거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은 B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또 다시 질병 치료를 위해 A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귀 질의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992년도에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가족과 별거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은 B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또 다시 질병 치료를 위해 A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귀 질의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1992년도에 1주택(A주택)을 취득하고 가족과 별거하여 치료하여야 하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본인은 B주택에 거주하고 나머지 가족은 A주택에 거주하다가 또 다시 질병 치료를 위해 A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귀 질의 경우에도 현행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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