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경우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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