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제취득일전 상속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회신] 의제취득일(1985.01.01.) 전에 취득(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의제취득일(1985.01.01.) 전에 취득(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