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