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불우이웃성금으로 기부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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