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7.31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새로운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새로운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새로운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경우,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새로운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