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새로운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새로운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새로운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 경우,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B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하던 중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을 상속받은 후 A주택의 주택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재건축된 새로운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새로운 주택이 완성된 날부터 1년이내에 대체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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